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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척추압박골절 보존적치료기간은 잘못 되었습니다.

골절로 인한 경피적척추성형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야한다. 

보존적 치료 없이 바로 경피적척추성형술을 했다가 급여는 삭감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4분기의 내·외과 및 소아과분야 5개 유형 15사례에 대한 심사사례를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사례에 따르면, 76세 남성은 비오는 길에서 미끄러져 요추부위와 엉치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했다. 

이 환자는 요추 부위의 골절 상병으로, QCT 골밀도검사와 MRI검사만으로 경피적척추성형술을 받았으나, 결국 급여는 조정됐다. 

심평원은 진료내역 중 MRI를 확인한 결과, 급성 압박 골절 소견으로 확인되나 보존적 치료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68세 여성은 논에서 미끄러지면서 요추 부위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했다. 이 환자는 외상 후 발생한 요통으로 2주간 약물을 복용하는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면서 경피적척추성형술을 받았으며, 급여는 인정됐다. 

심평원은 이 환자의 경우, 2주간 보존적 치료와 MRI 검사에서 제1요추 급성기 압박골절이란게 확인됐으며, 골밀도검사 에너지방사선흡수법(DXA)에서 T-Score가 -2.8로 파악되면서 급여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심평원이 심사근거로 제시한 관련고시에 따르면, 경피적척추성형술은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시에 급여로 인정된다. 다만 울혈성심부전·폐렴·혈전성정맥염·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80세 이상인 환자 등에서는 보존적 치료 없이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 

골밀도검사 측정값은 DXA를 이용해 T-Score가 -2.5이하인 경에 인정된다. 이에 따라 첫 번째 환자인 경우, 보존적 치료가 확인되지 않고, DXA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 결과 없이 QCT 결과만 확인되면서 관련 근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규정한 보존적치료는 2~3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권고하는 보존적치료 기간은 최소 6~9주 이상의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골절은 시간이 약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잘 먹고 침상안정을 하시면 6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치료됩니다.

수술이나 골시멘트 시술을 안해도 됩니다.

다만 노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척추골절 후 후만변형으로 꼬부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피노메를 장기적으로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뀌어야합니다.

골절은 시간이 약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적극적인 보존적치료를 해야하는데 

2~3주라는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형식적으로 2~3주 시늉만 내다가 골시멘트를 권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보존적치료를 하는 척 하는것밖에 안됩니다.

결국 골시멘트를 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잘못된 지침입니다.

최소 5주~6주 이상으로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척추체에 골시멘트를 주입해 골절부위를 안정시키는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Vertebroplasty)이 골다공증 통증 완화에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틸버그 대학 Jolanda de Vries 교수는 “급성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 환자의 통증 완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한 위약 대조군 연구 결과,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이 대조군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5월 9일자 BMJ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척추체 성형술은 골절된 뼈에 특수 시멘트를 주입해 골절을 안정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이다. 그러나 시술의 이점, 위험성, 비용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

그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연구진들은 척추 성형술을 받은 환자와 대조군으로 국소 마취 주사를 받았지만 뼈 시멘트를 투여하지 않은 환자를 설정해 통증 완화 정도를 서로 비교했다.

연구에는 50세 이상의 성인 180명이 참여했으며, 최대 9주까지 1~3 가지의 고통스러운 척추 압박 골절을 겪은 환자였다. 참가자는 무작위로 척추 성형술군(91명) 또는 대조군(89명)에 배정됐다.

1차 평가 지표로는 수술 후 1일, 1주, 1, 3, 6, 12개월의 통증 완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이 이뤄졌다.

2차 평가 지표로는 12개월 동안 환자의 삶의 질과 무력감을 측정했다.

통증은 ‘시각적 통증 평가 척도(VAS)’을 사용해 0(통증 없음)~10(심한 통증) 범위로 측정했다. 유의한 통증 완화에 대해서는 VAS 점수가 1.5점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1차 평가에서 그룹 간 VAS 점수의 평균적인 차이는 기저치에서 0.20 (95% CI –0.53~0.94), 1일 –0.43 (-1.17~0.31), 일주일에 –0.11 (-0.85~0.63), 한 달에 0.41 (-0.33~1.15), 3개월 째는 0.21 (-0.54~0.96), 6개월 째는 0.39 (-0.37~1.15), 12개월 째는 0.45 (-0.37~1.24)로 나타나,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차 평가에서 최종 측정 시점(12개월)에서 두 군 간 평균적인 통증 완화 점수는 척추 성형술군이 7.71(95% CI 5.87~9.55), 대조군이 7.47(95% CI 5.56~9.38)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척추 성형술군에서 호흡부전과 혈관미주신경반응 등 두 개의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Jolanda 교수는 “급성 골다공증 성 척추 압박 골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경피적 척추 성형술은 대조군과 비교해 통증 완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면서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 기간이 6~9주 미만인 환자에게는 특히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비교대상인 치료 받지 않은 대조군 표본 수와 다른 증상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지 확인하는 일반화 가능성의 확인이 부족했다”면서 “더 큰 환자군과 더 긴 추적 관찰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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